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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6가단16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41호 및 2016카확42호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6. 3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확41호, 2016카확42호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 확정금액과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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