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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7 2019고단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대출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18. 11:30경 피해자 B(여, 38세)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필요하니 담당 검사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이 전화를 이어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이름으로 고소가 들어와 있으니, 당신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어 있어서 휴대전화의 악성코드 설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IP 주소를 알려줄 테니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을 해라.

그리고 어플이 설치되고 접속을 하면 ‘2018조사8117호 C 명의도용사건’이 있는데,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니,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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