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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45 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C 마당에서 노래방 기계인 엠프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고 있는데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6 세) 가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찾아와 " 지금 뭐하는 짓이냐

" 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침을 수차례 뱉은 것은 분명하고, 판시 증거에 나타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 의사에 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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