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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9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목수이고, 피해자 C(38 세) 은 무직인 자로 교 대역 지하철 승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 무렵 동래 지하철역에서 피해자가 신 평 방향 전동차 내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되면서 그날 18:0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 지하철역 승강장에 하차한 다음, C에게 “ 좆 밥 같은 새끼야 후 달리나. “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함께 욕을 하여 시비를 하던 중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교대 역 승강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은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었 기 때문이고, 그 이후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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