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 진행경과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반국가단체 가입의 점, 특수목적 탈출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B는 반국가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 및 그 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 C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D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9. 21. 선고 67고948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9. 3. 11.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4.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B는 1968. 6. 27. A의 처 E가 새로운 증인이라는 점과 F의 위증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도84결정). 다.
피고인은 B, D, C과 이복형제이고, 북한에 있는 G와도 이복형제인데, 피고인 외 B, D, C은 G와 친형제간이다.
3. 검찰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