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4가합1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전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8.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D는 망인의 부이고, 원고 E는 망인H의 모이며, 원고 F은 망인의 오빠이고, 원고 G은 망인의 언니이다.

나. 망인은 2013. 11. 13.경 감염성 척추추간판염(이하 ‘감염성 척추염’이라고만 한다)으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I병원(이하 ‘I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2013. 11. 20. 후방추체간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이후 2013. 11. 21.부터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2013. 11. 29.부터 고열이 지속되었고, 혈구감소증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2013. 12. 3.부터 반코마이신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에도 고열, 구역, 구토, 두통 증상이 지속되자, 망인은 2013. 12. 6. I병원으로부터 발열에 관한 원인 판단 및 관리를 위해 원인 불명의 발열(불명열, FUO), 기꾸지 병, 급성 림프절염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같은 날 11:49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90/60(70)mmHg, 맥박은 88회/분, 호흡은 18회/분, 체온은 38.2℃로 측정되었고, 오심, 구토, 두통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전신에 피부 발진 현상을 보이는 상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불명열 및 감염성 척추염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마. 망인은 2013. 12. 7. 12:57경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였는데, 같은 날 13:20경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사 J은 망인에 대해 반코마이신으로 인한 약물발진과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다.

이후에도 고열이 지속되자(같은 날 13:30경 체온 37.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