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4』 피고인 A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은 2020. 6. 21. 10:00경 부산 사상구 C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 A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7. 13. 12:2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E호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F(남,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며 시비가 붙어 함께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부위 타박상 및 눈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7. 13. 13: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중 위 B이 경찰관 I(남, 54세)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A은 B이 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위 I의 뒷머리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