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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4:55경 대구 중구 북성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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