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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가단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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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부산 강서구 C 답 340㎡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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