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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6997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C 답 2,975㎡를,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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