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69958
공유물분할
주문
1. 부산 강서구 D 답 3,531㎡ 중 별지 도면 표시 ⓛ, ②, ③,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 강서구 D 답 3,531㎡ 중 별지 도면 표시 ⓛ, ②, ③, ⑧,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