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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가단1076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35,59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8.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학원의 대표자인바,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을 상대로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0. 승소판결(이 법원 2013가단7816)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92,835,595원(= 원금 50,000,000원 2017. 3. 8.까지 지연손해금 42,835,59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C학원 수익금강의료급료 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101219.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4. 19.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자신 명의의 C학원 계좌(E은행 F)에서 합계 222,4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은행장의 2017. 9. 13.자 및 2017. 11. 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C학원의 실제 대표자는 D이고 피고는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바, 피고가 C학원 계좌에서 인출한 222,430,000원은 C학원의 수익으로서 실제 대표자인 D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중 2013가단7816 판결의 원리금 98,582,191원(= 원금 50,000,000원 2017. 11. 20.까지 지연손해금 48,582,1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 4 내지 7호증, 9 내지 11호증,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C학원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는 단순히 형식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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