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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0105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9. 송금착오로 제일정밀 주식회사(이하 ‘제일정밀’이라 한다)가 피고에 개설한 예금계좌(1005-901-85717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3,320만 원을 잘못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제일정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0316호)를 제기하였고, 2014. 7. 4. ‘제일정밀은 원고에게 3,3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4. 7.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5,346,196원으로 하여 제일정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예금의 현재 및 장래 일체의 원리금 반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3076호)을 신청하였고, 2014. 10.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2014. 10. 17.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35,346,1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의 제일정밀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을 상계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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