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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에서 적용 법조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누락하여 상상적 경합을 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21:45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꼬꼬박사 치킨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학로 우석 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과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는,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70m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운전 거리에 대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또 한 피고인이 운전거리를 700m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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