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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2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이상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 하다( 피고인은 2018. 7. 6. 자 항소 이유서에서 위 사유를 주장하였고, 당 심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 510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하고 이들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알코올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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