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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3 행의 “( 음주 운전의 점)” 은,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 음주 측정거부의 점)” 의 단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위 각 죄는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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