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2,9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비계 구조물 해제 공사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비계 구조물 철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고철비철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G 건물의 구조물 해체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고자재’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그 가치 상당액 99,500,000원(고자재 환수비)을 공사대금에서 차감하여 총 공사대금을 179,5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및 피고 회사와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원고의 현장관리인 직함을 가지고(원고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였다
),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각종 신고 등 대관업무 처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체 및 철거공사가 진행된 2016. 4. 11.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 2)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E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4. 11.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자재 일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계좌로 2016. 4. 15. 27,000,000원, 같은 달 20. 12,000,000원, 같은 달 29. 20,000,000원, 합계 5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6. 4. 11. 이 사건 고자재 중 비철을 H에게 130,000,000원에 매각하였고, 201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