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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G에 있는 H 별정우체국 사무장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9:19경부터 19:27경까지 사이에 위 H우체국에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진안군수 후보로 출마한 I와 진안군의원 후보로 출마한 J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구민인 K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으로 오도록 한 후, 우체국 내 원형탁자에 앉아 위 후보자들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며 미리 준비하여 둔 5만원권 지폐 2매와 위 후보자들의 명함이 들어 있는 우체국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5. 31. 14:44경부터 14:51경까지 사이에 L 등 선거구민 7인에게 5만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우체국 봉투와 명함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6. 24.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조사경위서

1. CCTV 캡쳐영상 1부

1. 녹취록(제보내용 확인 전화통화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H우체국 CCTV 녹화영상 자료사진 발췌 관련, A 소유 휴대전화 메시지 및 카톡내용 촬영한 사진 첨부 건, H우체국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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