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는 인천 서구 청라지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설시한다
). 2) 원고 Y, 원고(탈퇴) A는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803동 46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2. 11. 15. 원고 Y가 원고(탈퇴) A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전부 양수받았고, 원고(탈퇴) A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3) 원고 C의 승계참가인 B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3. 22. 이 사건 아파트 2801동 4901호의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 C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귄리의무 중 1/2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에 승계참가 하였다(이하 원고들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 B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그 내용,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