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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692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BX의 승계참가인 BY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구역(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동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문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원고들은 2009.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X의 승계참가인 CB는 그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원고 AR은 CA에게 1/2지분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데, CA은 승계참가를 하였다가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이하, 원고들 및 원고 BX의 승계참가인 BY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 등의 수립 및 그 내용, 경과 1) 정부는 2002년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청라지구는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영종, 송도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의 지역을 말한다.

위 고시에는 청라지구에 관한 국제업무지구 조성, 지식정보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산업유치계획과 광역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제3연륙교, 공항철도),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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