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상습성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2. 1.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약 5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행위를 반복하였다.
각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모텔,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구입한 뒤 업주에게 배탈이 났다며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유사석유를 구입한 후 업주에게 경찰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록 공갈의 동종 전과사실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공갈 범행은 피고인의 공갈습벽이 발현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
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