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521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8. H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D 잡종지 2,780㎡, C 대 743㎡, E 전 60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8. 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1. 11. 1. ‘F’이라는 이름으로 양돈업을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에 축사건축물들을 설치하였다가 2017. 8. 1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소유 축사건축물들은 원고 소유인 위 토지들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축사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송신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7 내지 10호증과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