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41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과 2013. 2. 13.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 B에게 동맥경화진단기, 안저 안압기 등의 의료기기를 공급한 사실, 피고 C는 2013. 7. 2. 위 의료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변론종결일 현재 위 의료기기 공급에 따른 피고 B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10,638,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6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