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219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0,6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 C은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6. 20. 원주시 F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피고 B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640,650원인 사실, ② 당시 건축주인 피고 C이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640,6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