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C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12,468,3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기간 동안 B와 동업한 사실이 있고, 설령 동업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3. 8.경부터 피고 명의로 D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B와 식자재 도소매업을 공동운영하면서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468,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C을 운영하는 B에게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12,468,368원인 사실, 적어도 2013. 8. 1.부터는 피고와 B가 공동으로 D를 운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D가 2013. 7. 22.에 사업자등록 된 사실,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2013. 8. 5.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3. 6. 10.부터 2013. 7. 31.까지 B와 C을 동업하였다
거나, 피고가 D를 B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B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