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대구 남구 D 소재 E의원의 원장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B과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동맥경화진단기, 안저 안압기 등의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공급한 사실, 피고 C는 2013. 7. 2. 이 사건 의료기기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의료기기 공급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0,638,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0,63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는 피고 B이 2013. 4. 5. E의원을 개업하기 전, 위 병원의 투자자들인 F, G, H, I 등이 구입하여 위 병원에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 이후 피고 B이 개업하자 위 동업자들이 피고 B 몰래 피고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기기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B간의 계약서(갑 제4호증)의 발주자란에는 피고 B 명의 인장이 날인되기 전 ‘J병원 F’로 표시된 인장이 날인되었다가 주말된 사실, ‘J’는 ‘E의원’으로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의 가칭이고, F는 J의 투자자 겸 이사장이었던 사실, 원고가 E의원 설립 전 F와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의원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자 이후 계약서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