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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3 2011고단2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행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위 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급여기관이다.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되는 입원환자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이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이면 위 식대에 500원이 가산 이하 '조리사가산금'이라 한다

되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이고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 식대에 620원이 가산 이하 '직영가산금'이라 한다

된다.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09. 2. 28.까지 E에게, 2009. 3. 1.부터 현재까지 F에게 각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고, E, F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고용하여 식당에 배치토록 하였으므로, 입원환자식대에 조리사가산금과 직영가산금을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E 및 E가 고용한 영양사,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였고, 나아가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위 평가원이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케 하여 2007. 5. 18. 위 공단으로부터 조리사가산금과 직영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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