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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62778
요양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한 3,339,180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취 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소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6. 12.부터 2014. 7. 14.까지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영양사 근무현황에 따른 가산금 및 선택식 제공에 따른 가산금을 추가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2014. 8. 23.까지 실시한 현지조사(대상기간 : 2012. 7. 1. ~ 2014. 6. 30.) 결과에 따라, 원고가 심사를 청구한 기간 중 상근 영양사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 합계 3,339,180원을 감액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관련 고시들의 규정에 따르면,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입원환자 식대를 산정할 때 영양사 근무 가산 및 선택식단 가산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영양사가 ‘상근자’이어야 하고, ‘상근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구분될 정도로 근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들은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 4대 보험 가입여부, 근무형태, 부업에의 종사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5일 40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상근 영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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