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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30 2014고단1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 이사장으로서 위 법인 소속 ‘G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행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여 위 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급여기관이다.

위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원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이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가 2명 이상일 경우 위 각 식대에 500원이 가산(이하 ‘조리사가산금’이라 한다.)되고, 위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이고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 일반식 식대에 620원이 가산(이하 ‘직영가산금’이라한다.)되고, 치료식 식대에 620원이 가산(이하 ‘치료식가산금’이라 한다)된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2012. 6. 7.경까지 H에게 위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H이 직접 조리사 등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입원환자 식대에 직영가산금 및 조리사가산금 등을 포함시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2.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직접 조리사를 고용하여 위 그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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