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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7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4,500만 원 전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중 1,5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금 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 3 자로부터 수령한 금 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구속 수감 중이 던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벤츠차량 및 아우 디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C의 형사사건 고소인들과 합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차량 및 아우 디차량을 회수한 다음 위 각 차량을 원리 스자 들인 Q과 P에게 인도하고 Q과 P으로부터 반환대금 조로 3,000만 원 및 1,5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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