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홈쇼핑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78. 4.경 설립되어 가정용 가스기구 및 전기전자기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3.경 C에 입사하여 2015. 1. 28. C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구매 및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D는 2007.경 C에 입사하여 C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E는 부도 처리된 C의 뒤를 이어 가정용 가스기구 및 전기전자기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2. 11. 자본금 3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6,000주 중 피고가 300주, 피고의 동생인 소외 F가 2,700주, 소외 D가 3,000주를 각 인수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F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E의 설립 당시 설립비용 및 주금으로 47,000,000원을 부담한 실질주주인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회복되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