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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244438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홈쇼핑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1978. 4.경 설립되어 가정용 가스기구 및 전기전자기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3.경 C에 입사하여 2015. 1. 28. C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구매 및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D는 2007.경 C에 입사하여 C가 부도 처리될 때까지 재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E는 부도 처리된 C의 뒤를 이어 가정용 가스기구 및 전기전자기구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2. 11. 자본금 30,000,000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 6,000주 중 피고가 300주, 피고의 동생인 소외 F가 2,700주, 소외 D가 3,000주를 각 인수하였다가 이후 피고가 F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E의 설립 당시 설립비용 및 주금으로 47,000,000원을 부담한 실질주주인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회복되었는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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