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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9. 25. 선고 2006두9238 판결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제목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요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과세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7.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40,0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2,5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은 그 관내의 '○○기업'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대표자이고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임가공업체인 '○○섬유'가 1997년 제1기 매출액 72,000,000원과 1997년 제2기 매출액 171,021,000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여, 1999.6.14. ○○섬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과세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송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1.7.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40,000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22,52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합, 이하 같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유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북 ○○에서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시에 있는 '○○섬유'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운영할 수도 없으며, 다만 원고의 사촌형 조 ○○식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무관한 ○○섬유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섬유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섬유의 사업자등록이 되고 거래가 행하여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 당심 증인 양○○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전북순창교육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북 ○○군에서 태어나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1990.1.경부터 줄곧 순창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기능직 방호원으로 근무하였고, 출장이나 병가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직장을 벗어난 적도 없는 사실, 한편 원고의 사촌형인 조○○은 종전에 운영하던 섬유업체가 부도가 나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에게 '다른 일에 필요하다'면서 부탁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6.4.20. 원고 명의로 ○○섬유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그 업체도 적자가 계속되자 1997. 12. 31.사업을 폐쇄하면서 뒤처리를 하지 않은 채 1998.4.경 외국으로 떠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11.경 조 ○○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의 실제 사업자는 조○○이고 원고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그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1997.11.28. 선고 97누1367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에게 직접 교부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섬유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그 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거래가 계속되었던 점에다가, 일반적으로 사업장과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사업자가 따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고용인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자의 명의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만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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