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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04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79. 1. 18. 양주시 C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6년~1987년 D 도로포장공사 당시인 1987. 7. 24. 위 C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 마을로부터 지방도 360호선 및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위 C 토지로부터 분할된 E 56㎡, F 46㎡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대정7년) 작성된 지적원도, 1956년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8. 31.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E 56㎡, F 46㎡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 부당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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