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1979. 1. 18. 양주시 C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86년~1987년 D 도로포장공사 당시인 1987. 7. 24. 위 C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인근 마을로부터 지방도 360호선 및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고, 위 C 토지로부터 분할된 E 56㎡, F 46㎡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8년(대정7년) 작성된 지적원도, 1956년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8. 31.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위 E 56㎡, F 46㎡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 부당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