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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04784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판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없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지목 : 도로)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2015. 8. 11.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2015. 9. 9. 다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및 그 면적을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답’인데, 도로로 기재한 다음 별도의 임료 증거 추가 없이) 피고의 점유대상으로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2015. 11. 10. 선고한 판결에서는 위 2015. 9. 9.자 청구취지 확장부분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판결한다.

2. 인정사실

가. B는 1979. 1. 18. 양주시 C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6년~1987년 D 도로포장공사 당시인 1987. 7. 24. 위 C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한편 위 C 토지로부터 마찬가지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 유지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그 인근 마을로부터 지방도 360호선 및 국도3호선으로 연결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대정7년) 작성된 지적원도, 1956년 작성된 지적원도에서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2. 8. 31.자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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