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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6고단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8:12 경 부천시 D 앞길을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자유시장 쪽에서 미 니스탑 편의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일시 주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렉스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 남, 24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 받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I의 양팔을 붙잡고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해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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