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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6고단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해 여 보면 다음과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한국에서 망막이상 증세로 투병 중인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살아왔던 점, 음주 운전으로 교통 상해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힌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추방당할 것이 분명하여 가혹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된 징역형의 하한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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