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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누53393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 회사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내용

가. 참가인 회사의 주장 원고 등의 이 사건 유인물 비치배포 및 가담행위는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위임 없이 이루어진 자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내에서 소수파인 원고 등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참가인 회사의 시설관리권 및 노무지휘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의 협의 과정을 방해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인물 비치배포 및 가담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유인물 비치배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 및 비치배포의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 2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일부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주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그 표현의 정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허용 범위 내라고 보이며, 비치배포의 주된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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