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가합571439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11. 피고가 운영하는 C한의원(이하 ‘피고 한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부항술 등을 처방하여 시술하였다.

원고는 2011. 10. 25.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앞서와 같은 어깨와 팔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앞서 처방한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부항술 등과 함께 추나요

법을 추가로 처방하여 시술하였다

(이하 위 추나요법을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7.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시술 이후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고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혈침술, 관절 내 침술, 부항술 등을 처방하여 시술하였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앞서와 같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한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1. 11. 26.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한의원에서 이 사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목이 꺾이면서 찌릿하였고 그 후 두통, 어지럼증, 경부통증 등 증상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D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신경과 상담을 받아보고 증상이 지속될 시에는 정밀재검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2012. 3. 9.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시술 이후 어지럼증, 경부통증 등 증상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그 후부터 2014. 9.경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E병원, C한의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4. 8. 13. 경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