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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지매크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모바일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모비즌’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위 악성코드가 포함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면서 알아 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와 티머니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블로그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사용하게 되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여 스마트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에서 42,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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