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586]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에 ‘지매크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면 모바일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포함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피해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프로그램과 함께 스마트폰의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모비즌’ 프로그램의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위 악성코드가 포함된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면서 알아 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쇼핑몰인 티스토어와 티머니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블로그 게시판을 통하여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악성코드가 들어 있는 ‘지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동하여 사용하게 되자 원격 조정이 가능한 피고인들의 컴퓨터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접속한 다음 위 스마트폰을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