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23:4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왼쪽 팔 등을 주먹으로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 내가 왜 경찰서로 가느냐
” 는 말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