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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20:53 경 강원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주취자에 대한 소방서의 공동 대응 요청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E 지구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이에 순경 G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기 시작하자 ‘ 촬영하는 거지, 이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자인 경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 이게 뭐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 자인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된 공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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