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23:45 경 인천 부평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부천 상동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 라 부천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하며 하차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 앞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블랙 박스 장치를 뜯어 내 전선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수리 비 약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 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인천 삼산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16. 10. 12. 00:05 경 위 순찰차가 인천 부평구 I 앞 길을 지나갈 무렵, 피고 인의 옆자리에 탑승한 위 H에게 “ 경찰관 이 씹새끼들 아, 병신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H를 찼으며, 위 H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H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주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2. 위와 같이 업무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로, 2016. 10. 12.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당직 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0:13 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무릎으로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에 수회 충격을 가하다가 당시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이 불량품이어서 그 시정이 풀리자 위 경찰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려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