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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07.30 2013가단538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6.부터 2014.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금괴를 살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는 2004. 7. 30.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로부터 34,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으며 시일 내에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기에 2004. 8. 5.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2004. 8. 5.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 등으로부터 실제로 금괴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을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괴를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C 등을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C이 원고에게 금괴 매입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이후 C이 원고에게 호박보석을 건네 주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받는 등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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