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17. 4. 30.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11.경 C을 대리한 C의 아들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09. 5. 30.부터 2011.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2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6. 7.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피고에게 C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차임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7. 18.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 차임 450,000원, 기간 2014. 5. 30.부터 60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 이하 '2014. 7. 18.자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7. 18. 이후로도 C에게 매월 8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매월 8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7. 18.자 임대차계약서는 C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피고는 2017. 4. 3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8.자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고, 이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