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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65738
약정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전자부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중국 천진에서 E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중국 심천 소재 F유한공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실제 사주이다.

E유한공사는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F유한공사에 52,627,139원 상당의 전자부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F유한공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D은 2019. 9. 16. 원고에게, 피고 D이 위 물품대금 52,627,139원을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 회사가 2019. 10. 31.까지 그중 5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은 2019. 9. 20.까지 원고에게 위 52,627,139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52,627,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 9. 20.까지 한화 34,000,000원을 주식회사 G에서 원고에게 지불하겠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약속 불이행 시에는 개인(피고 D)이 민형사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D은 2019. 9. 20.까지 위 3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9. 21.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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