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4.11.선고 2013도150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150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3223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