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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8가단59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묘지는 별지 지적도의 형상과 같이 제주시 G 과수원 3,03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안에 위치하고 있다.

H은 1997. 6. 12.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매수 취득하였다.

원고와 I은 2014. 3. 20. H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2014. 5. 13. 공유(각 1/2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2. 13. I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 중 1/2 지분을 증여받고 2017. 2. 16.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J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1913. 8. 1. 이 사건 묘지를 사정받았다.

J은 1935. 6. 17.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 K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K은 1944. 6. 9.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 L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1996. 11. 6. 사망하였고, 처인 M,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M는 2005. 9. 3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H은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7. 6. 12.부터 이 사건 과수원과 함께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4. 3월 원고와 I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묘지를 인도하였다.

이후 원고와 I이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I이 2017. 2월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 중 1/2 지분을 증여한 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묘지를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묘지는 H이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할 시점 전부터 봉분이나 산담(제주도의 무덤 주위에 쌓은 돌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H이나 원고와 I 모두 이 사건 과수원 내에 이 사건 묘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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