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장래이행 청구부분 중 2015. 1. 2. 이후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7. D와 동인 소유의 아산시 C 과수원 93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1. 22. 접수 제40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5. 12. 1.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점유하고 있다.
다. D는 2015. 1. 22.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과수원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권능을 원고에게 부여하였으며, 그 채권양도 통지의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문제점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2.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과수원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법리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 참조). 다.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