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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9회가 있다.

『2013고단22』 피고인은 2012. 12. 27. 03:40경 서울 서대문구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사우나 옷장 열쇠를 가져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넣어 둔 115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오만원권 1매, 만원권 1매, 천원권 10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1』 피고인은 2012. 4. 9. 06:4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이력 확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범죄 유형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절도 일반절도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가중영역 10월~2년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일반영역 6월~1년6월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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